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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건설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하도급 공사비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원도급자가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 계약 통보서'에 4대 보험료 항목을 신설해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종업원의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에 건설업체가 주의감독의무를 다했다면 업체의 책임은 묻지 않도록 완화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말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